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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청문회의 계절, 주목받는 '사전검증 강화론'

등록 2013.02.17 05:00:00수정 2016.12.28 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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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무산된 가운데 청문회장이 비어 있다.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부적격 논란으로 잇따라 자진사퇴를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위 공직자의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로 검증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검증작업을 강화해 인선한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땅 투기 의혹', '편법 증여', '부적절한 처신' 등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제도개선 방법으로 '사전검증 강화론'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전검증을 철저히 실시해 깨끗한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미국 인사청문회 얼마나 혹독하기에…

 정치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은 사전검증을 혹독하게 실시하기로 유명하다. 이 때문에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준 동의안을 상원으로 보내기 전에 철저한 사전검증을 한다. 후보자가 결정되면 검증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후보자 검증과정은 백악관 법률보좌관실이 총괄한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제외해 3배수까지 압축한 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뽑는다. 이 과정에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정부윤리실(OGE) 등이 모두 동원된다. 연방수사국은 신원조회를, 국세청은 세금조사를 각각 수행한다.

 조사기관들은 2주에 걸쳐 ▲개인과 가족 배경(61개항) ▲직업 및 교육적 배경(61개항) ▲세금납부(32개항)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34개항) ▲전과 및 소송 진행(35개항) 등 모두 233개 항목을 조사한다.

 후보자는 재산공개서, 국가안보지위를 위한 질문지, 백악관 인사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면 연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항목에 반드시 서명,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 지명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것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철저한 사전검증과정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상원에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전검증에만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동참…법안개정 몰두

 정치권도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동참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를 추가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기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무산된 가운데 청문회장이 비어 있다.  presskt@newsis.com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앞서 대통령이 고위공직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과 능력 등을 검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물론 정부조직법에 있는 차관·처장·청장 후보자,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검증위원회가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를 조사토록 했다.

 인사청문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보자의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버티며 정권의 입만 쳐다보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개선 방법은?…전문가들 "사전검증 강화가 정답"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초점은 철저한 '사전검증'으로 귀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같이 정책 검증에 주력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해 깨끗한 후보자를 청문회에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문회에서 정책 검증은 고사하고 도덕성 검증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인하대 최준영 교수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전검증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임명과정 첫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인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조사관은 "사전검증 성격의 예비심사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군경력, 재산형성문제 등의 자료를 통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심층적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검증 강화에 힘을 보탰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미국은 후보자 물색에서 임명까지 6단계에 걸친 검증을 한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고 검증된 인물을 지명하는 것이 개선방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민병두 의원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사전검증을 법제화하고 강제화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처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도덕적 문제를 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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